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2심 패소
협약 다음 해 시행령 개정으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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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는 기존 사용료 421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부장 정선재 이승련 이광만)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변상금 412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과 가좌역까지 약 6.3km를 잇는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현재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공원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 서울시는 남는 지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과 협악을 맺고 5년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 다음해인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다. 철도공단은 시행령을 근거로 그간의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여기에 불복한 서울시는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폐철도부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협약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협약에 대해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양측은 협약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