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산하면 보험사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검토

당국 ‘저출생 대응 관련 대출 혜택 제도’ 신설 논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할인도
“은행도 안 하는데” 보험업계 부담 토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확대에 이어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은행권 등 다른 금융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제도라 전면 도입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출생 대응 관련 대출 혜택 제도’ 신설에 대해 보험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예정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시 가산금리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이자보단 원금상환 유예가 차주 입장에서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대출과 달리 만기가 없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이자납입 유예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안으로는 임신·출산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할인해 보험 해약 유인을 막고 임신·출산 기간 동안 지속해 관련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감소로 보험계약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활용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일반대출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차주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나 다둥이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은행권에서도 없는 정책인데 보험업권에서만 전면 도입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혜택 부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험권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업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신설을 위한 준비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라며 “일부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신용대출을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를 도입하면 대면 프로세스 신설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육아휴직 입증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전산 개발도 필요한 정책이라 모든 보험사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저출산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다태아를 대상으로 한 태아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임신·출산을 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출산·육아휴직 시 산모 대상 보험료 1년 납입 유예 제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험업계와 논의한 바 있다.(본지 1월 3일자 18면)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직 시에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다. 납입유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도 보험사가 감당한다. 보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미납보험료에 부가해 납입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를 덜어주는 셈이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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