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조합원에 가래떡 돌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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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가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이 과도해지며 조합원을 사로잡기 위한 홍보전이 과열양상을 띠고, 조합도 제재에 나서는 등 잡음도 들려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두산건설에 ‘시공자 홍보활동 관련 규정 엄수 및 1차 경고의 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두산건설의 홍보요원들이 과거 두산그룹의 홍보문구였던 ‘사람이 미래다’를 언급하며 홍보했던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은 2021년 11월 사모펀드인 큐캐피탈 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당시 특수목적회사(SPC) 더제니스홀딩스를 통해 지분 54.8%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조합은 “(현재)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와 같은 홍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투명한 입찰경쟁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선물도 문제 삼았다. 조합은 “두산건설의 홍보요원들이 가래떡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적발됐다”면서 “홍보행위 위반 관련해 ‘1차 경고’ 한다”고 공문에 적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적발된 홍보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지에 ‘파격 공사비’를 제안하며 뛰어들었다. 두산건설 측은 “두산건설이 지은 수도권 랜드마크 단지가 없다보니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해 공사비를 낮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공사비를 3.3㎡(평)당 635만원에 제안했다. 총 공사비 1조1801억원 수준이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대한 조합의 걱정을 덜겠다고 제시한 상황이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단지인 만큼 빠른 입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51개월이라는 최적의 공사 기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59개월의 공사기간과 단지 특화 설계를 내세웠다. 3.3㎡(평)당 공사비는 698만원을 제안했다. 총공사비 1조2979억원 수준이다.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분담금을 줄일 예정이다. 특화설계의 핵심은 단지의 단차부분을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 슬로프(GRAND SLOPE)’로 구현했다. 해당 설계는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6층, 지상 30층, 총 3198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오는 16일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은행주공은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간 이견이 지속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결국 조합은 계약을 해지했다.
용적률 116%로 사업성이 높은 데다 공사비에 약 1조2000억원대 공사비에 금융비용, 설계비, 이주비, 조합 운영비까지 더하는 경우 총 사업비가 2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수주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