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황운하·송철호 “윤석열 무리한 수사”…檢 즉각상고 [세상&]

檢 “공직자들은 처벌을 면하는 반면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 박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야권으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무리한 수사의 중심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었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장문의 입장발표와 함께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선출직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상부 보고 후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민심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아 매우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두 달 뒤인 2019년 11월 울산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전날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후,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의 경우 구체성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이라며 “당심(2심)에서 해당 증인을 3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빙성을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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