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위헌심판제청에 “재판 지연=생존 공식”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상속세 부담 완화’ , ‘주 52시간 특례 도입’.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과 7개월 전에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며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동시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본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삼고 나섰댜”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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