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임신한 배우 “나는 당당해”…‘상간녀 소송’ 대법원으로

배우 하나경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4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달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총 6차례 변론기일을 가졌고 1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등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 모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재판부에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A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하나경은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상간녀로 보실 것 같다. 사기꾼 남자를 만나서 속아 돈이란 돈은 다 쓰고 몇백만원씩 빌려주고 지금도 다 받지 못했다. 돈이 많아 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을 증거 보지 않았다면 믿지 말아달라.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이어 “B씨에게 이용만 당하고 B씨와 만날 생각 절대 없고 인연 끊으려고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두달 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며 “얼굴이 알려지고, BJ 생활을 하는데 상간녀 소송 당하려고 실체를 말해줬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가정파탄범으로 몰고 있다”며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판결도 어이없게 나서 누명을 썼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항소장을 제출했고, 끝까지 억울함을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하나경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며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하나경의 부정행위가 인정됐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금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경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서는 “2심도 하나경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상고를 할 계획은 없다. 설사 상고가 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판결에 있어서 법률적 잘못 또는 오류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다 끝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하나경의 주장에 대해 유튜브 채널 ‘양양이’를 통해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이를 반박했다.

A씨는 “사업 때문에 부산에 간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달력 체크를 다했다”라며 “외박을 한달에 2/3로 채웠다. 그리고 다 하나경의 집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직설적으로 외도를 느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카톡이 왔고 의문의 여성이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을 보냈다”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나경이 보낸 문자도 일부 공개했다.

A씨는 하나경이 “B씨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는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성관계도 안했다며 그래서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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