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구속취소 청구’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취소 마땅”

“尹 구속 기소 정당한지 지금도 의문”
“이재명과 비교하면 억지 구속일 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측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고,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영장발부, 검찰의 구속 기소 등 대부분이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인지,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송부한 어설픈 기록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 정당한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억지 구속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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