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회계기준원, 삼일·삼정 등 9곳 CEO 참석
한계기업 신속 심사·회계분식 철퇴 요구
기업 자율적 회계투명성 제고에 협조 필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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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파수꾼으로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함께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을 비롯 서원정·윤창호·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참석했다.
현업에서는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대주회계법인 김영백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한울회계법인 신성섭 대표 ▷정진세림회계법인 전이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과 당부 사항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당국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한 퇴출 유도도 요청했다.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는 점을 의식한 모습이다. 당국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심사·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계법인이 상장사 합병가액 등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합병가액은 시장 참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객관적·독립적 관점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이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 역시 선별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회사의 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자정 작용 유도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에 감사품질을 최우선 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당국 역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여기에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 효율성·효과성 제고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융감독원도 회계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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