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 심판 제청해도 재판 지연은 없다’ [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 행위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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