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미만 ‘안전사다리’ 설치 지원…불법 증개축 적발 시 업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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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기(사진 가운데)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장(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합동 브리핑실에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반복 적발되면 최장 30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체 어선의 80%를 차지하지만 별도 운항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던 5톤 미만의 어선 운항에도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
지난해 3월 한 달에만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19∼2023년 연평균 인명피해(17.8명)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어선 사고는 주로 소형 선박에서 발생해왔다. 2023년 기준 1∼5톤 미만이 전체 어선사고의 40%, 5∼10톤 미만이 32.1%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어업정지 15일, 3차는 30일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규칙을 강화한다.
별도 면허 없이도 운항할 수 있었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체 어선의 절반에 달하는 2t톤 미만 어선에는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선 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는 선주 외에도 어선 건조·개조업자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해당했던 복원성 검사를 확대해 20m 이상 어선도 검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어선 위치 통지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한다.
어선 사고 때 초동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어선 위치관리 기관인 수협과 구조 기관인 해경 간 구조 요청 시점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어선원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에만 부여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올해 10월부터 2명 이하 승선 어선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선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안전교육도 내실화한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을 선주·선장·기관장에서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한다.
국승기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가 그간의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