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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 [부산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피고인 A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심신 미약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구선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농구화를 신은 발로 처음 본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을 여러차례 폭행하다 자리를 뜬 뒤 다시 돌아와 의식을 잃은 피해 여성 옆에서 훔칠 물건이 있나 가방을 뒤지고 재차 주먹질과 사커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골목길에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고,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이날 선고기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내고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