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기소 헌정사 최초”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요청에 대해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로 보이며 당의 입장이 아니라 변호인단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적법 절차라 해도 지연 절차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선거법재판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규정한다”며 “명백한 거짓선동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법 시스템 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 중단되는거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1189회 압수수색, 6차례·50시간 이상 소환조사, 800 시간 넘는 법정 출석에 성실히 임해왔는데 재판 지연은 5년 넘게 (재판을)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 가리기 위한 것이지 검찰권 이용해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건 헌정사에 최초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12·3 내란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필요성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해를 비판하는 바이고, 검찰은 윤 대통령 포함해 관련자 11명만 기소해 내란 전모 밝히는데 한참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