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서 빠진다

고용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사업주 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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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까지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양 부처는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왔다.

이번 고시에서는 10인 이상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해당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기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고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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