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탄핵심판, 불공정 연속”
“정치적 곡해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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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대해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9만9125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전자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정식 접수돼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법 24조( 탄핵심판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 ▷32조(헌재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 ▷40조(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 ▷51조(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등을 사실상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리고 최근 위법적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를 강행하려 한 것 등 어느 하나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공정의 연속”이라며 “결국, 국민께서 불공정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참다참다 못해 직접 문 재판관에 대한 판사탄핵 청원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재판관에 대한 판사탄핵 청원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며 “문 재판관은 이런 국민의 소리를 정치적으로 곡해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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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