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수기, KC인증마크 기준 위반한 불법 제품”…환경부 묵인 의혹 제기돼

전국정수기 시민감시단 “KC마크 부착 기준 모두 엉터리”


“정수기 품질검사 맡은 조합이 품질검사 결과 조작”


이근섭 전국정수기 시민감시단 대표가 제시한 A사의 ‘정수기 성능검사 성적서’. [사진=전국정수기 시민감시단]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내 모든 정수기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마크)’ 인정 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이고, 환경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근섭 전국정수기 시민감시단 대표와 김성용 재단법인 방재문화진흥원 원장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KC인증마크’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근섭 대표는 정수기에 부착되는 KC인증마크가 어떠한 기준이나 제한 없이 지금까지 부착돼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수기 필터 교환주기는 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발암물질) 등 항목을 검사한 뒤 책정되고, 그 주기를 따라야만 KC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며 특히 “20여년간 2급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이 신체에 축적되면 간이나 폐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사협회의 보고서가 있다”고 알렸다.

이어 “KC인증마크 부착을 위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의 품질검사기관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COWPIC)’이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맡아 왔다”며 “조합은 정수기 제조사의 이익단체로, 이는 자체적으로 ‘셀프 품질검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9조(2020년 4월 24일 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까지 정수기 품질검사를 맡은 조합이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정수기 성능검사 성적서’를 제시하면서 “‘유리잔류염소’의 제거율 기준이 90%가 될 때까지 물을 흘려야 필터 교체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주기 내에서 100% 제거된다는 성적서 결과대로라면 정수기 제품 수년 5년이 끝날 때까지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품질검사결과는 조작됐고, 엉터리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이 대표는 “이같이 엉터리로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KC인증마크를 붙이게 되면 조합은 정수기업체로부터 장당 500원의 이익을 받는다”면서 “연간 정수기가 판매·렌탈되는 양은 약 250~270만 대인데, 이는 조합이 최소 1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수기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성능 인증 등 검사를 한다”며 “개별 필터나 부품마다 성능이나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법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정수기 관리방법으로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일관된 필터 교체 주기나 기준이 없이 정수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필터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정된 필터 교체 주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까지는 조합이, 현재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유효정수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필터 교체 주기에 상관관계는 있지만 주기를 설정하기 위한 검사는 아니다”며 “개별 상품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적절한 교체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하면 품질검사기관에 산정해 제출하는데, 기관은 필터 교환주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제시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정수기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환경부가 묵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18년 전에 없어진 규정·질의 내용이 담긴 평가서가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사용된 적도 있다”며 “심지어 한 정수기업체는 클로로포름 기준치는 0.25인데, 클로로포름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인 0.05로 산정해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수기 관련 문제에 대해 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 원장은 “그야말로 한국판 ‘워터 게이트’ 사건”이라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 사기극이자 범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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