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너무 무거워”…지인 성폭행·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채상우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지인 B 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폭행한 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전북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살인 범행이 들통났다.

A 씨는 2007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2012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교화개선의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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