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은 기억…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당일 국회 봉쇄·확보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11시 5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31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고 23시 49분 국회에 도착했다. 김 단장은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다만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봉쇄는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707 특수임무단은 이날 정문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12월 4일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전화를 통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고 김 단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정문을 포기하고 측면 유리를 깨고 국회로 진입했다. 이후 곽 전 사령관이 0시 36분께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직전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당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로 의원들이 들어오고 있던 시점이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들은 것을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 해도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 또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정문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707 특수임무대가 출동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과 권총용 실탄을 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산탄총을 팀별로 1대씩 휴대한 것은 맞지만 탄환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훈련’ 때와 동일하게 장구·장비를 챙겼고, 실탄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소지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단장은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으로 국지전과 테러 상황에 한정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또 병력 철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떠난 계엄군이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군인”이라며 “저희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대표로 1명이 사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이 몸싸움을 하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을 느끼고 방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