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업계도 ‘주 52시간 근무 특례’ 요청…“미래 경쟁력 지원해 달라”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주최 간담회서
‘첨단선박기술 R&D 인력’ 대상 특례 요구
“한국 R&D 인력 1300명…중국은 10배”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6일 국회를 찾아 첨단 선박기술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다시 주목받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정치권의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첨단 선박기술에 대한 근로 특례 도입 요청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회’에서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국내 조선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 중 하나로 거론한 뒤 특례 도입 필요성을 꺼냈다. 정 전무는 “중국이 이제 양적인 부분을 넘어 질적인 면에서 한국과 경쟁한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미래 시장은 기술로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R&D 인력이 1300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저희의 자체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면 우리의 10배 이상, 약 1만8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간 기술 인력, R&D 규모의 차이, 친환경 선박 수주 기준을 고려해 우리 조선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문제를 던져서 근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청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미래산업 부문에 대한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가 공론화가 된 만큼, 미래 첨단 선박기술에 대한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근로기준법상 특례제도에도 조선업계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법상 시행규칙만 보완돼도 유연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선박’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22대 국회 들어 김은혜·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시키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시행령상 자동차 기술에만 적용된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 밖에도 조선업계는 ▷차세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 재정립 및 규제 개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확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송 위원장도 이날 “우리 조선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트럼프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입법과 세제, 이런 제도 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친환경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쪽의 선박으로 조선산업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술 자체를 아직 우리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발전시켜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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