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 내년부터 의무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개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에 대한 의무 공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11월 1일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검사결과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또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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