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교수는 전일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실이 영발이 좋다는 5대 명산에서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굿판을 연 사실조차 없었고, 해당 직원은 역술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 없다”며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빠져있고, 대통령실 직원이 역술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