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고발…“내란선전·소요교사”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불법행위 저질러”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前) 사랑교회 목사 전광훈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그는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다. 바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 된 후로 가장 잘 한 일이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듯 위력을 동원해 탄핵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전광훈은 서울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이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계했다”라며 “즉,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다. 이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라고 그 정의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역사의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민저항권의 올바른 예시일 것”이라며 “전광훈이 주장하는‘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등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행위를 교사한 전광훈을 고발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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