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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시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순천시의회 A의원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방침이다.
고발장에는 A의원이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룡면 자신의 모친 소유 농지(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을 파기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사업은 마을 주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공동 관정 개발 사업으로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인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농업용수용 마을 공동사업으로 경제적 이득은 커녕 공동 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컸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은 지하수 관정을 파기 위해 시추를 시도했으나 수맥을 찾지 못해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