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폭행하던 아들 훈육한 아버지, ‘아동학대’ 입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엄마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앞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 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B 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 군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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