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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안건을 발의해 물의를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두둔하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쫄거나 무서워 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 해드리겠다”라고 적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5일 전 씨를 내란선동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사세행은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집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좌편향’이라고 거론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 씨는 지난 1일 한 집회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상임위원은 전 씨를 ‘한길 쌤’이라 칭하며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라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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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김 상임위원 전 씨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며 전 씨를 옹호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한길 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라고 추어올렸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의 방어권만 옹호하고 있어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공동 발의자들이 잇따라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안건을 수정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으며, 오는 10일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