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법정 정년 연장, 국회서 공론화 시작할 때”

고령화, 저출생…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요구↑
“국회 논의 시작할 때”
정책 디베이트 열 가능성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정 정년 나이인 60세는 지난 2013년에 법제화됐다.

그는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63세에서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근로 소득 공백기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며 중단된 상황”이라고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상황을 짚은 진 의장은 “원칙적으로는 경사노위가 재개되고 재가동 돼 그 안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쟁점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할 때 정년 연장이 되는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건비 상 차이로 기업 측에서는 신규 고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나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 공론화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일한 대로 보상 받아야한다는 원칙 속에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노사 간 큰 쟁점이 있다고 하면 정책 디베이트를 열 수도 있다”고 진 의장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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