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거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중간가·스톱지정가 등 호가 도입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최종 취득했다. 본격적인 영업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 국내 증권시장에도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부터 한국거래소와 동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08시~08시50분의 프리(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After)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은 변경되고,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한다. 이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3시20분∼3시30분) 10분간에도 마찬가지다.

16시30분~18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시장가 호가와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호가 외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또,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복수시장 운영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관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시간(09시~15시20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이뤄진다.

현재까지 총 32개의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후 4주 동안은 매주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여개 종목을 거래하되,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는 분기 말 5거래일 전 거래종목을 선정해 공지하고 다음 분기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을 할 계획이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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