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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출동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단장은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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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누가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곽 전 사령관이)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김 단장은 말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