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정승화·장태완 전례 있지만 이후 법 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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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군 고위장성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불명예 전역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인사법 강등 규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 XX들 이등병 강등 후 강제전역시켜야 한다”, “X별들에게 이등병 강등과 연금 몰수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군 고위장성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불명예 전역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인사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강제 전역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곤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소장) 전 정보사령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이등병 강등 징계와 불명예 전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군인사법 제57조는 군인의 징계와 관련해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있는데, 강등은 파면, 해임, 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의 강등과 관련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들이 이등병으로 강등돼 불명예 전역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강등이 확정되더라도 박 총장은 중장,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소장, 문 전사령관은 준장으로 각각 1계급씩만 떨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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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군 고위장성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불명예 전역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인사법 강등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 |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이등병 강등 얘기가 떠도는 것은 군인사법 개정 이전에 실제 이등병으로 강등돼 군복을 벗은 장군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윤필용(소장) 수도경비사령관과 손영길(준장) 수경사 참모장, 김성배(준장)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그리고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반대편에 섰던 정승화(대장)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소장) 수도경비사령관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정 총장은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무려 18계급이 깎이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이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이등병으로 강등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감정은 이해하지만 징계를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근거해 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급 인사들에 대한 이등병 강등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