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107명으로 늘어…66명 구속, 4명 추가 구속 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경찰에 검거된 이가 10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 4∼5일 체포된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폭동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이 포함돼 있다. A 씨 등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계속 특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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