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김씨는 결정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4일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규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3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