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맞지만, 성관계는 안했다”…친절했던 60대 할머니, 알고 보니 ‘띠동갑 남편’과 불륜이었다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7살 아들을 친손주처럼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 60대 이웃 여성이 알고 보니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이 60대 여성은 사과는 커녕, “남편이 유혹했고 성관계는 안했다”고 말해 아내는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60대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나이 차였다.

A씨는 “B씨가 7세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할머니처럼 굴었다”며 “B씨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 했고, 아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더 친해졌으며,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B씨가 남편의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할머니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A씨는 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쇼핑몰 배송 완료 알림을 보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병을 B씨의 집으로 배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주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심이 든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과 B씨간에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십 개를 발견하게 됐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은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며 B씨와의 불륜을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며 “네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할머니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며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부도덕하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할머니 편에 선 사람들이) 단체로 제게 (불륜)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동네를 떠나라고 난동을 부렸다”며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한 확실한 녹음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B씨가 ‘유치원에서 잘려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A씨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B씨는 일을 키운 A씨의 잘못이 크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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