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딥시크, 中 정부 개입 가능성…타 생성형 AI보다 우려”

딥시크 관련 브리핑…국외 이전 합법적 근거 등 필요
자체 기술 분석, 영국·프랑스 등 규제기관 협력
정부·기업 차단 행렬에도…자제 당부 및 교육 뿐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딥시크’(DeepSeek). [로이터]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에 대해 타 서비스보다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개인정보 등 중국으로 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딥시크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자체 기술 분석, 영국·프랑스 등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 개보위는 다수 정부 부처·기업 등처럼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 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발 개인정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딥시크는 이름 등 기본정보부터 키보드 입력 패턴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의 중국 서버 저장, 중국 법 적용 우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우선 챗GPT 등 다른 생성형AI 서비스보다 딥시크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남 국장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국외 이전이 합법적인 근거를 갖췄는지, 중국 국내법과 관계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 우려가 좀 더 있다”고 말했다.

또 딥시크를 통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벌어진다면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들어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남 국장은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 유출·침해 등 위반이 있으면 다수 처분을 해온 사례가 있다”며 “지난해 챗GPT 관련해 유출이 있었을 때도 ‘유출통지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딥시크 개인정보 논란 관련 대응을 위해 ▷딥시크 본사에 질의서 송부(지난달 31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용약관 등 개보위 자체 기술 분석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협조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 개보위는 정부 부처, 기업들의 딥시크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용 제한 ‘권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 대변인은 “딥시크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의 조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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