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 상근감사 의무 선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새마을금고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 총액 80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금고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해 금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 대상 금고는 상근감사 임기 개시일 이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이다.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은 매년말 자산 및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개정 조항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상근임원 선임 기준을 개선한다.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재무구조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이사는 금고 경영의 주요업무를 담당하지만 이사회 등의 견제기능이 미비해 성과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상근이사의 임기개시일 이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금고가 대상이다.

금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회원 등 고객 재산 보호 강화와 금고의 대외 신뢰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행안부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법이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역금고의 구체적인 자산 규모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입법예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오는 3월 5일 전국동시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는 개정된 선거 규정도 담았다.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위한 개별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필요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초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성공적 완수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새마을금고 공동발전 환경 조성 ▷정체성 확립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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