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BC 특별감독 검토
위기청년지원법 제정 필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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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MBC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독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마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노동부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가 청년 복지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위기 청년’ 지원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나눴다. 그 결과 당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최초로 실시된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전담조직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고, 이 조직에서는 13세에서 34세의 가족 돌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최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전담조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률 추진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