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칼 한번만 들어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세상&]

스토킹처벌법, 특수협박 등 혐의
1·2심 징역 10개월 실형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스토킹을 반복하다 흉기를 한 차례 들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스토킹과 흉기를 이용한 ‘특수’ 스토킹이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죄수(범죄의 수)에 관한 법리로 처벌 불균형을 고려한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협의이혼 과정에 있었다. 그는 2022년 12월께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땐 흉기를 휴대했다. 당시 A씨는 “나 혼자 못 산다. 내가 죽을 것이다”라며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찌를 듯이 협박했다.

A씨에겐 스토킹처벌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법적 쟁점은 A씨의 5차례 스토킹 행위를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볼 것인지, 4차례의 일반 스토킹 범죄와 1차례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나눌 것인지였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했을 때 ‘특수’ 스토킹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죄수(범죄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의 균형 때문이다. 예를들어 일반 특수스토킹 범죄와 특수스토킹 범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면 일반스토킹 5회, 특수스토킹을 5회를 저질렀을 때 2개의 혐의로 가중 처벌된다. 오히려 특수스토킹을 10회 저지른 사람이 1개의 혐의로 더 가볍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하나의 특수스토킹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2023년 4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 A씨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창원지법 1형사부(부장 김국현)는 2023년 8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일반 스토킹행위 4회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1회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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