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러다 진짜 ‘내란선동범’ 될라…“헌재 부수자”는 김용원에 “그건 제 뜻 왜곡” 선 그었다. 변론도 거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유튜브 꽃보다전한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청하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나선 가운데, 전 씨는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지난 6일 KBS와 통화에서 “(제가 표현한)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재판 기피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에 한 누리꾼이 공감을 표현하며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댓글을 남기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전 씨가 내란선동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한 시민단체가 전 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전 씨는 김 위원의 무료변론에 대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며 “무료 변호 해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왼쪽)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김용현, 전한길 SNS 갈무리]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쫄거나 무서워 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 해드리겠다”라고 적었다.

김 상임위원은 전 씨를 ‘한길 쌤’이라 칭하며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라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김 상임위원 전 씨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며 전 씨를 옹호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한길 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라고 추어올렸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의 방어권만 옹호하고 있어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공동 발의자들이 잇따라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안건을 수정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으며, 오는 10일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