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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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6알)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뜨거운 쟁점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나머지는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업계와 관련 “최근 산업자원부가 특별연장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는데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고, 또 노동자 건강권 침해 소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 필요한 사안인데 문을 닫아걸고 논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어두고 논의하겠다.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디베이트까지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 논의 하라고 지시했는데 민주당은 우선 소관하는 관련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조위 별 논의가 정리되면 양 정조위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안이나 절충 가능한지 모색하고,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진행해 당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주 52시간제를 정할 때 그런 현장에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네 가지로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디베이트 때) ‘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고, 모순된 답변만 하더라”라면서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