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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오는 10월께부터 현금 또는 포인트로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룬 후,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고려 중이다.
다만, 지급 조건은 있다.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면 2만쌍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 이 추세를 이어나가자는 취지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만8568명이다.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1월(-9.0%)과 3월(-4.0%)을 빼면 매월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결혼을 미룬 커플이 팬데믹 종식 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난임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생아가 늘어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부부 2650쌍에게 결혼준비 비용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씩 거주하고 올해 혼인신고를 한 19~39세 청년 부부다.
이 또한 부부 합산 도내 거주 기관과 함께 소득 수준을 평가해 대상 부부를 선정하고, 그다음 결혼식장·촬영·웨딩플래너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자격 기준을 심의한 뒤 10월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