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엄궁1구역, 갈 길 바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피 같은 조합원 돈 줄줄 샌다

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관련된 문제는 전국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석면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에 엄궁1구역 조합은 S 철거업체 등과 석면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2억8000만원 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철거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면 조사, 해체, 제거에 관한 사항 역시 시공사가 해야 한다.

엄궁1구역은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고, 사상구청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석면을 처리하는 업무의 주체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5년 정기총회 책자 내용. [사진=정기총회 책자 캡쳐]


엄궁1구역 비대위는 “2021년 코오롱글로벌과 체결한 시공사 계약서에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대로 석면 조사, 해체, 제거와 관련된 사항이 시공사의 계약 범위에 분명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2025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사 변경계약 내용에서는 석면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표기돼 있다”고 토로했다.

또 “석면 조사와 관련해 ‘중복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밀실 수의계약은 물론 불필요한 계약에 조합 돈이 줄줄 새는 곳이 부지기수다”며 “조합원 동의(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맺고,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석면 해체와 제거작업을 진행하는 업체를 누가 발주했고, 누가 관리·감독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비대위측은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바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