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연료·친환경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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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는 지난달 캐서린 킹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를 우리 측으로 전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체결이 완료된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