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선고 초읽기

최 대행 “부적법한 청구…국회 의결 거쳐야”
국회 측 “근거 없어”
조만간 선고 기일 지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열린 헌법재판에서 양측이 청구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선고 기일을 정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국회는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정족수에 따라 의사가 결정돼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에선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 측에선 “권한쟁의심판을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당장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국회 측 주장대로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진다. 다만 최 권한대행 측은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 2시간을 앞두고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이어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