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3번 임신시켜 미안” 전 남친의 악독한 스토킹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십여년 전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을 파탄낼 만한 발언 등 스토킹을 하고도 약식명령에 처해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기혼 여성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간 모르는 남자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당해왔다.

남자는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 씨가 전화하지 말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스토킹은 2023년 A 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하루는 A 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남자는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여러 남자와 관계를 하는 문란한 여자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A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

남성은 이날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 와중에 A 씨는 그가 10여년 전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남자는 A 씨와 헤어진 후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남자의 정체를 파악한 A 씨가 통화 녹음 내용을 SNS에 올리자, 남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A 씨는 남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도 적반하장으로 A 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통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었다.

남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남성이 가벼운 형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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