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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월17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전 남자친구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됐고,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지 판사는 “A씨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