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전원일치로 3월 파면될 것” MB 시절 법제처장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파면)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 왜냐면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며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탄핵심판의 본질과 최대 쟁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두 가지 이유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그는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며 “둘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의 행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라며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며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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