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인상 30일 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근슬쩍 대금을 인상하는 등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반복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한 ‘반복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할 때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알리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사유를 첫 화면에 알리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링크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담았다. 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