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대 세탁기, 배송비는 99만원”…제주도민 분통

[MBC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배송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과다한 배송비를 책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을 하던 제주도민 A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4만9900원짜리 불고기를 사려는데 추가 배송비가 10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배송 불가는 봤지만 이렇게 황당한 금액의 배송비는 처음이었다.

제주도민 A씨는 “시키려면 시켜봐라. 10만 원 주고도 먹고 싶으면 시켜라 이런 뜻이다. 평소에 제주 도민은 택배비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해당 업체는 판매 사이트에서 출고 불가 지역을 설정할 수 없어 추가 배송비를 10만 원으로 표시했다며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10만원은 약과였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부당요구 사례에 올라온 신고에는 3만원짜리 가방에 배송비가 99만9990원인 경우도 있었다.

20만원대 세탁기도 마찬가지다.

내륙 지방은 배송비가 무료이지만 제주, 도서·산간 지역은 99만9999원이 추가된다.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없다 보니 판매나 택배업체 등이 마음대로 추가 배송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제주도가 발표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요구 사례는 모두 1만2000여 건으로 제주 지역의 택배비 부담은 내륙의 6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황당한 추가 배송비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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