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 등 4가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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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출되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찰제안서에 명시되는 내용을 4가지 항목에 맞춰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들이 입찰제안서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해 시공사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계약 입찰 시 시공자가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시공자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 개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규칙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1항에는 ‘사업시행자 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더해 4가지 포함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행정규칙을 개정하려 하는 건 시공사들이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미비한 자료로 입찰을 제안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 마감재 등 요인으로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 속 원자잿값 급등,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전 단계부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향후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과 비교해 증액 필요성, 효과 등을 분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국토부가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면,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에 4가지 내용을 포함해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뽑을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구속적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마감재의 경우 일례로 조합 내에서 ‘유럽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중국산을 사용했다’는 항의가 나오는 등 정비사업 뒤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요소”라며 “입찰이 진행될 때부터 마감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공사비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며 증액 여부를 둘러싼 정비사업지 분쟁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는 129.08(2020년=100)로 2020년 12월 101.84 대비 약 27%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36건으로 해당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조합에서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을 맡게 되는데 2020년 13건에 비하면 4년 만에 약 177%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