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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6일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산격청사에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을 분석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역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대구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3년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7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개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시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 4000여호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2월 8800여호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도 지난해 지방 미분양 세제 정책 등을 일부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건설투자 위축과 향후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 등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인지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외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등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 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CR리츠 매입 지원에 대한 취득 기한 연장 및 LH 매입약정 필요,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비수도권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택정책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