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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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을 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 침입해 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를을 받았다.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여자를 부를 수 있냐”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었다. 과거 폭력,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저지른 재범이었다.
1심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2021년 11월께 A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자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선 징역 6개월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8-3형사부(부장 장윤선)는 “범행 당시 A씨가 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상당히 오랜 기간 정신병력 증상으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 약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금고를 본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기수(범죄의 완성)에 이르렀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단 내용 중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에 관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시점인 추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침입 이후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2심) 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