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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20대)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제주에서 경남지역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여러 동료들과 함께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다 범행했다.
피해자는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A 씨가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해군은 지난해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도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과 A 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